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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경남운전면허시험장에 다녀왔습니다. 운전면허증은 우리 일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갱신기간을 놓치게 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운전면허증 갱신의 중요성과 갱신기간 초과 시 대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증은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라,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자격증입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갱신하여 적성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갱신을 통해 운전자의 안전 운전 능력을 확인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갱신기간 초과 시 불이익
- 갱신기간 내에 적성검사와 갱신을 완료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종 보통면허: 3만 원
- 2종 보통면허: 2만 원
- 1년 이상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따라서 기한 내에 갱신을 완료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방법
- 온라인 신청: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누리집에서 신청 https://www.safedriving.or.kr/main.do
-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및 경찰서 서류제출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 (갱신기간이 지났을 경우)
- 운전면허증 (신분증)
- 최근 2년 내 신체검사서 (건강검진 내역으로 대체 가능)
- 사진 2매 (최근 6개월 이내, 3.5X4.5 규격, 무배경)
- 수수료 + 과태료
주의사항
- 최근 2년 내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없는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은 바로 적성검사 가능 / 경찰서 갱신 시,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서류를 제출)
- 경찰서에서 갱신 시, 변경된 면허증을 바로 받을 수 없으며, 방문 수령이나 등기 수령 중 선택해야 합니다.
수수료
- 일반 면허증
- 신규/갱신: 10,000원
- 적성검사: 16,000원
- 모바일 IC 면허증
- 신규/갱신: 15,000원
- 적성검사: 21,000원
특별한 경우의 갱신 절차
- 1종 대형, 특수 면허, 고령 운전자는 인지선별검사와 교통안전교육 등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 2종 보통면허를 가진 운전자가 7년간 무사고였다면 1종 보통 자동조건부 면허로 갱신 가능합니다.
마무리
- 갱신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원활한 갱신을 진행해야 합니다.
- 갱신기간을 초과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 경찰청 콜센터 182
운전면허증 갱신은 안전한 도로를 만드는 첫걸음이므로 기한 내에 갱신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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