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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알짜정보

종합소득세 낼 때 부가세 신고서 버리지 마세요!

by 동그란스마일 2025.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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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부가가치세 자료 이렇게 활용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다 보면, 예전에 신고했던 부가가치세 자료가 떠오르죠.
"이거 쓴 건데...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도 써먹을 수 있나?" 고민되셨다면 잘 오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가세 자체를 따로 신고하는 건 아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매출 및 비용 자료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핵심 기초자료가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업자나 프리랜서 분들이 부가세 신고서로 종합소득세를 효율적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실제 기준으로 정리해드릴게요.

 

1.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매출’ 확인하기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년간의 총 매출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바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세는 1년에 두 번 신고하죠.

  • 1월: 직전 하반기(7~12월)
  • 7월: 직전 상반기(1~6월)

각 신고서의 ‘공급가액(과세표준)’을 합산하면 연간 매출액이 나옵니다.
이 수치를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수입금액’ 항목에 반영하면 됩니다.

 

2. 매입 자료는 필요경비로 처리하기

부가세 신고할 때 공제받았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지출, 현금영수증 등 매입자료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매입한 금액 중 부가가치세는 제외하고 공급가액만 경비로 반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110만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100만원만 경비로 인정됩니다.

 

3. 홈택스 자동 불러오기 기능 활용하기

홈택스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가세 신고 내역을 기반으로 일부 매출자료를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하지만 자동 반영된 항목만 믿고 넘기면 경비 누락으로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채워지는 건 참고용일 뿐이므로, 직접 자료를 정리하고 비교하며 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경비 자료는 수동 입력이 많기 때문에 빠짐없이 챙기세요.

 

4. 부가가치세 자체는 비용처리되지 않는다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데, 부가세 자체는 종합소득세에서 비용처리되지 않습니다.
매출 부가세는 소득이 아니고, 매입 부가세는 비용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1,100만원 매출 중 부가세가 100만원이라면,
종합소득세에서는 공급가액인 1,000만원만 매출로 신고합니다.

 

5. 실무 팁 요약

  • 부가세 신고서 =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초자료
  • 공급가액(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매출 정리
  • 매입자료는 공급가액 기준으로 필요경비 처리
  • 자동 불러오기 기능은 참고용, 반드시 확인 및 보완
  • 부가세 자체는 소득/비용에 포함되지 않음

 


불러들이기 안되고 종이로 부가가치세 신고했다면, 종합소득세에 이렇게 기재하세요.

저처럼 전자세금계산서를 쓰지 않고, 종이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 경우 홈택스에 자료가 자동으로 남지 않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수기 입력해야 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처음엔 당황했지만, 방법만 알고 나면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수입금액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종이 부가세 신고서를 기준으로 상·하반기 ‘공급가액(과세표준)’ 항목을 합산해서 1년 매출액을 계산합니다.
이 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수입금액' 항목에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가세 신고서에서 공급가액이 상반기 2천만 원, 하반기 3천만 원이었다면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은 5천만 원이 됩니다.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예: 5,500만 원)을 실수로 입력하면 과세표준이 높아지므로 반드시 부가세 제외한 공급가액만 사용해야 합니다.

 

2. 필요경비는 항목별로 나눠서 수기로 입력합니다

부가세 신고서에 작성한 매입자료를 토대로, 실제 지출된 비용(필요경비)을 분류해서 입력합니다.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료비, 외주비, 소모품비
  • 사무실 임차료, 수도광열비, 통신비
  • 차량유지비, 광고선전비 등

이 역시 공급가액 기준으로만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110만 원짜리 세금계산서를 지출했다면, 100만 원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부가세(10만 원)는 소득세 신고에서 경비로 쓸 수 없습니다.

 

3. 입력 위치: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 내 수입·경비 항목

홈택스에서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 소득종류: 사업소득 선택
  • 수입금액: 부가세 공급가액 기준으로 수기 입력
  • 필요경비: 항목별로 직접 입력 (공급가액 기준)

자동 채워지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모든 항목을 본인이 정리해서 넣어야 합니다.
실제 거래일자, 금액, 거래처 등을 간단하게 엑셀로 정리해두면 편리합니다.

 

4. 증빙자료는 보관만 하면 되고 첨부는 안 해도 됩니다

종이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은 국세청에 제출하지는 않지만,
세무조사 대비를 위해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저는 따로 노션이나 엑셀에 거래 날짜, 금액, 품목 정도만 정리해두고, 실물은 파일철에 정리해놓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핵심 요약

항목 기재 방식

매출액 부가세 신고서의 공급가액 → 수입금액 항목에 수기 입력
필요경비 항목별 분류 후 공급가액 기준으로 수기 입력
자동 불러오기 없음. 전부 수기로 입력해야 함
증빙 보관 제출은 안 해도 되지만 5년간 보관 필수

 

전자세금계산서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자료만 잘 챙겨서 수기 입력하면, 홈택스에서도 문제없이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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